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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관심 많으시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정부가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있어 기존에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먼저 기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세 개의 기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전남,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만 45세,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만 39세)

    그런데 3월 4일부터는 연령기준이 삭제되고, 아래와 같이 조건이 넓어졌습니다.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존 동일]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설]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소득 조건 확대]

     

    2.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즉, 보증료를 이미 냈더라도, 심사를 거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지급 형태는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입니다.

     

    3. 신청방법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➊ 오프라인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

    ➋ 온라인 : 지역마다 가능 여부 다름

    - 서울, 인천 및 일부 지자체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 24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한 곳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이 완화된 만큼,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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