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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의 전체 현황과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이번 정책,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필라테스와 골프연습장 포함여부까지 전부 살펴볼게요.
목차
1. 문화비 소득공제란?
2.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3. 공제내용
4. 필라테스와 골프 포함 여부
1.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 시작과 확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
- 2019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 2023년 영화 관람료 확대
2.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3. 공제내용
공제 대상자와 공제율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습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공제대상자 :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4. 필라테스와 골프 포함 여부
많이들 궁금해하실 필라테스와 골프연습장, 댄스 학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셔서 제2의 월금인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ㅁ 문화비 소득공제의 정확한 적용상품이 궁금하거나,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